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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!” 7월부터 체육시설 30% 소득공제 시작

펄시트론(Pear Citrus) 2025. 6. 26. 15:07

“운동도 하고 세금도 절약!” 7월부터 체육시설 30% 소득공제 시작

7월 1일부터 헬스장, 수영장, 공공·종합 체육시설 이용료에 대해 연 300만 원 한도 내에서 30% 소득공제가 적용됩니다.

1. 왜 세금까지 아껴준다? 🎉

1.1 문화비의 확장, 이제는 체육까지!

‘문화비 소득공제’는 그동안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 등 문화 소비 분야에만 적용됐어요.

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력단련장(헬스장), 수영장에 더해 공공체육시설,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

1.2 누가 혜택 볼 수 있나?

연소득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 조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출(30% 공제) 즉, 300만 원까지 낸 돈의 30%, 즉 최대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

2.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?

2.1 포함 시설

민간 헬스장·수영장 (약 1만6천 개) 공공체육시설 (약 1,300개) 종합체육시설 (예: 헬스+수영 동시 운영장) .

2.2 제외 항목

일대일 맞춤 PT, GX, 필라테스 강습비 등 교육성 비용은 공제율 50% 적용되거나 제외됨

수건·운동복 대여료는 포함되지만, 부대 구매비(음료, 용품)는 공제 제외

3. 어떻게 신청할까?

3.1 시설 측: 가입 신청 6월 말까지

체육시설 사업자는 “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”에서 참여 신청 필수

문체부는 전국 설명회, 문자·전화 안내로 사업자 참여를 적극 독려 중입니다 

3.2 이용자: 결제만 하면 OK

신용/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제로페이 등으로 지불해야 인정  

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며,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어요.

4. 운동+절세? 꿀조합 효과

4.1 “운동비, 세금 돌려받는다”

– 1석 3조 건강 유지하고 가계 지출 줄이고체육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!

4.2 사업자도 득!

공제 대상 등록 시, 문화비 누리집 검색 노출 소비자 선택 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 topk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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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Q&A 한눈에 정리!

질문  답변
대상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조건 총급여의 25% 초과 결제 시
공제율 이용료의 30% 한도
연간 최대 300만 원 지출분까지
포함  헬스·수영장 공공·종합체육시설
제외  개인 PT, GX, 필라테스 강습 등
결제 방식 카드·현금영수증·간편결제 등
신청 절차 시설은 6월 말까지 누리집 등록 이용자는 원하는 시설에서 결제

 

6. 마

무리하며…

🏁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‘체육시설 이용료 30% 소득공제’, 운동만 해도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기회!

✔️ 운동비 부담 줄이고

✔️ 건강 챙기고

✔️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3단 콤보!

👉 지금 바로 “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”에서 우리 동네 ‘공제 가능’ 체육시설 확인하고 6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한 곳에서 쭉쭉 운동하면서, 슬쩍 소득공제 신청해보세요 💪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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꾸준히 몸도 마음도 챙기면서 세금도 아끼는 스마트한 생활, 7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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